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때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을 모두 상정했다. 농식품위 소관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농지법, 농수산물유통ㆍ가격안정법, 쌀소득보전법, 초지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지경위 소관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ㆍ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지경위는 지난 17∼18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정부의 선(先) 보완책 마련을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 지경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설, 무역조정지원제도 기준 완화,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요구했고, 최 장관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의약품 사용후기 설문조사 빙자 13억 리베이트 ㆍ"비리경찰, 동료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ㆍ원더걸스 "우린 준비됐어. 너희는?" ㆍ[포토]19년 연애 끝에 결실을 맺은 中 배우 양조위의 순애보 화제 ㆍ[포토]"절오빠 어때?" 중매사찰서 만남법회 열린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