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도 거부한채 경찰관을 때린 40대가 구속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손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전날 오전 0시께 술에 취해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의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손씨가 만취한 상태였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손씨가 차를 몰았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박영석 대장 아직 소식없어"..닷새째 수색 ㆍ이동웅 "수요일 단기 변화일, 양봉 흐름 이어갈 듯" ㆍ"금융권 비리 규모 갈수록 대형화" ㆍ[포토]19년 연애 끝에 결실을 맺은 中 배우 양조위의 순애보 화제 ㆍ[포토]"절오빠 어때?" 중매사찰서 만남법회 열린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