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4일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1회용 라이터로 커튼과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에서 인원을 감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술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에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자고 있었지만 김씨가 아이들을 급히 밖으로 내보낸 뒤 문을 잠갔고, 아이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씨는 유독가스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경찰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진술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교회오빠만 있나요? 절 오빠 어때요" ㆍ돈 한푼 없이 회사 인수해 `130억`을... ㆍ`기능성 신발` 특허 출원 활발 ㆍ[포토]아이비 눈에 `확` 들어오는 11자 복근 과거 사진 화제 ㆍ[포토]하이킥 김지원, 상큼함 벗고 시크한 매력 발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