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물가 상승에 맞춰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벌금 인상을 추진한다.

윤장석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23일 "최근에 만들어지는 특별법에서는 물가 인상을 감안해 벌금이 정해지는 데 형법은 오래 전 (물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법무부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상)는 최근 회의에서 형법 각칙에 규정된 벌금형의 법정형량 상한을 평균 2배가량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2007년 형법 개정을 위해 법원 · 검찰과 학계,변호사단체 소속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다.

윤 과장은 "각 행정부처에서 징역에 벌금을 병과하는 법규를 만들 때 법무부는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2년 이하는 2000만원 이하,5년 이하는 3000만원 이하로 하도록 조언하고 있다"며 "예컨대 문서 위조의 징역이 5년 이하면 벌금도 3000만원 이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사문서 위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에 안을 확정하면 정부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