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및 스마트폰 앱(응용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가만히 있던 방통심의위가 왜 갑자기 심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도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적지 않다.

방통심의위는 앱이나 SNS를 이용한 모바일 정보도 법률상 심의대상이라는 판단에서라고 말한다. 범죄나 질서유지 측면에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상궤도를 벗어난 SNS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다. 종북 · 이적 표현물까지 SNS를 타고 넘나들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사적공간까지 당국이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게 옳은 것인지부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시기적으로 오해받기 딱 좋게 됐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다. SNS는 트위터에 인증샷을 올려 투표 독려를 하던 차원을 넘어 여론 형성에서부터 후보 검증까지 선거의 전 과정에 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디까지가 합법이고,불법인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검찰조차 SNS 단속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논란이 불거질까 조심하는 눈치다. 검찰보다 그런 논란을 더 의식해야 할 방통심의위가 전담조직까지 만들어 상시적인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오버다.

설사 심의를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실명도 아닌 아이디로 하루에 수만개씩 올라오는 트위터 게시물을 특정단어로 검색한다는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앱 단속은 더욱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SNS가 소통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는 제도나 문화 수준이 성숙되면서 점차 해결되는 것이다. 거짓말이나 헛정보가 난무한다는 이유로 SNS를 규제한다면 역작용만 부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