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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간 1년 미만 개인, 증권사 랩 상품 가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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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모범기준 마련
    투자기간 1년 미만 개인, 증권사 랩 상품 가입 못한다
    투자자의 투자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사 랩어카운트(일임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자문형랩의 주식 매매 정보는 일정기간 공개가 제한되며 자문사에 자문형랩 자문과 관련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적 맞춤성 요건 및 자문형랩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적극적 맞춤성 요건은 내년 1월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에 맞춰 적용되며 자문형랩 모범규준은 내달 초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투자일임 상품에 대해서는 펀드 등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는 투자목적이나 경험,재산상황 정도만 확인하면 됐지만 투자일임에서는 연령과 투자위험 감수능력,소득,금융자산뿐 아니라 투자기간까지 고려해 투자자의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투자자 성향이 최고위험 등급일지라도 투자기간이 1년 이내의 단기일 경우 주식 등 고위험 자산 투자가 가능한 공격투자형이나 적극투자형으로는 분류할 수 없도록 했다. 최소 1년 이상 투자 때만 주식 등에 투자하는 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산배분의 기준도 제시됐다. 주식 채권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해 투자자 유형별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할 때 같은 자산배분유형군 내에서도 최소 두 개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공격투자형의 경우 주식도 전체 투자종목군(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나 종목의 특성,분산투자 효과 등에서 두 개 이상 포트폴리오 간 차이를 둬야 한다. 또 투자일임 상품의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 등의 위험고지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자문형랩 모범규준에서는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자문형랩의 운용정보 열람을 거래일로부터 2일 후와 같이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했다. 자문형랩 운용 정보 노출에 따른 추종 · 선행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증권사는 자산운용능력이나 자문계약건수 등 자문사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을 설정해야 하며 자문사에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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