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기만 해도 내야하는 비용인 '피팅비'에 대한 재제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샵(업체) 방문·상담 시 지불하는 상담료(피팅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강제한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팅비는 예비신부가 웨딩드레스샵을 방문∙상담하여 드레스를 입어보는 경우 대여료 외에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상담료다. 올해들어 일부 웨딩샵을 중심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경우 3벌 기준 3만원의 상담료(피팅비)를 받아왔다.

이는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가 지난 2월 모임을 갖고 3월부터 받기로 하면서 피팅비라는 비용이 시작됐다. 이러한 웨딩드레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상담료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그렇지만 '피팅비' 자체가 부당하다는 해석은 아니어서 웨딩드레스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피팅비'를 받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만 봐도 돈을 내야하는 이른바‘피팅비’를 협회가 일률적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했다"며 "개별 웨딩드레스사업자가 ‘피팅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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