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골프장 비리 의혹' 변호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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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수도권의 한 골프장 이사로 있으면서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이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Y골프장 소액주주협의회 대표 신모씨가 서울변회 간부 출신 A변호사를 횡령 및 배임,상법·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이다.고소장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Y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I장학재단의 이사로 있으면서 Y골프장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에서는 사외이사는 해당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피용자의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신씨는 A변호사가 Y골프장 이사직을 맡은 뒤 골프장에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 명목으로 5120만원을 챙겨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무기명 회원권 4개를 보유하면서 주말 황금시간대에만 180회 이상 골프를 쳐 회사에 1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A변호사는 골프장 사외이사를 맡았을 당시는 상법 개정 전이라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ㅅ 금여부당 수령과 무기명 회원권 사용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Y골프장 소액주주협의회 대표 신모씨가 서울변회 간부 출신 A변호사를 횡령 및 배임,상법·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이다.고소장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Y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I장학재단의 이사로 있으면서 Y골프장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에서는 사외이사는 해당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피용자의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신씨는 A변호사가 Y골프장 이사직을 맡은 뒤 골프장에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 명목으로 5120만원을 챙겨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무기명 회원권 4개를 보유하면서 주말 황금시간대에만 180회 이상 골프를 쳐 회사에 1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A변호사는 골프장 사외이사를 맡았을 당시는 상법 개정 전이라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ㅅ 금여부당 수령과 무기명 회원권 사용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