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영업정지된 울산 경은저축은행이 예솔저축은행으로 자산과 부채가 이전돼 오는 27일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예보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이 27일부터 정상적인 예금 인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개산지금률이 40%로 정해짐에 따라 5000만원 초과금액의 40%만 돌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