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새로운 환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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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소셜커머스업체 위메이크프라이스(www.wemakeprice.com)가 다음 달부터 유효 기간이 만료된 미사용 쿠폰에 대해서도 환불을 해준다고 19일 밝혔다.
위메이크프라이스 관계자는 “이는 그 동안 소셜커머스를 통해 쿠폰을 구매했으나 유효기간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던 소비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효기간이 끝난 쿠폰에 대한 환불 적용은 업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고객만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우선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로 ‘원클릭 환불’이라는 제도를 통해 모든 구매 고객들이 7일 이내에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지난 10월초에는 보안운송장시스템을 도입,이름이나 연락처 등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위메이크프라이스 관계자는 “이는 그 동안 소셜커머스를 통해 쿠폰을 구매했으나 유효기간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던 소비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효기간이 끝난 쿠폰에 대한 환불 적용은 업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고객만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우선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로 ‘원클릭 환불’이라는 제도를 통해 모든 구매 고객들이 7일 이내에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지난 10월초에는 보안운송장시스템을 도입,이름이나 연락처 등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