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배송할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고객에게 배송할 물품을 차에 실은 채로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택배기사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0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중구 자신이 근무하는 택배회사 모 지점 앞에서 다음날 배달할 물품 약 160개를 1t 트럭에 싣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훔친 물품을 팔아 카드빚을 갚으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소비자 혜택 줄어들수도 ㆍ"초상권 침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ㆍ"알고 당하는 이것"...카드론 보이스피싱 `활개` ㆍ[포토]F1 코리아 그랑프리 우승자 페텔 ㆍ[포토]여권 속 이 여인네는 누구? 장혜진 개성넘치는 여권사진 1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