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전으로 전개되면서 여야 모두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초접전 양상이 고착화될 경우 안 교수가 '박원순 일병 구하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빙 승부에서 안 교수가 재차 힘을 실어준다면 정체 상태인 박 후보의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한나라당이 네거티브 역풍 부담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 제기를 통해 박 후보 거품빼기에 주력하는 것도 안 교수가 나설 수 없는 구도를 짜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다면 현직 국립대 교수인 안 교수는 어느 선까지 박 후보를 지원할 수 있을까. 국가공무원 신분을 감안할 때 특정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선거 지원은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안 교수가 일반 유권자와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선거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 지지를 위한 기자회견은 물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경우 지원 유세와 어깨를 두르고 거리에서 지지 전단지와 명함까지 나눠줄 수 있다.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얘기다.

이는 공직선거법 60조1항4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예외단서 조항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정당 가입이 가능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정당법 22조에서 대학의 총장,학장,교수,전임강사 등 고등교원들은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국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교수 이상이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위한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