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이르면 내달 외환銀 인수할 듯
13일 이른 새벽 론스타는 미국 현지에서 회의를 갖고 한국 측 대리인과 금융감독 당국에 이메일과 팩스를 보냈다.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짤막한 내용이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론스타의 유죄는 확정됐다. 금융당국도 조만간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강제매각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아 인수단가에 대한 재협상이 론스타가 8년 만에 한국을 떠나는 데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론스타 왜 재상고 포기했나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지난 12일 늦게까지 외환은행 인수 가격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인수 가격을 지나치게 깎으려 한다면 재상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재상고를 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상당 기간 늦춰진다. 결국 하나금융은 당초 안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융당국의 강제매각 명령이 나온 후에 가격협상을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11월 말 이전이라도 론스타와 협상해 계약서상 가격을 깎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가격을 낮출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에서 발을 빼는 것이 급했다. 이번에도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게 되고 향후 다른 투자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때문에 가격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하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르면 11월께 마무리 전망

금융감독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강제매각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각명령 등 일정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행정 절차상 충족명령을 내리고 난 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다. 충족명령이란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충족시키라는 명령인데 론스타가 스스로 이를 맞출 수는 없다.

금융위는 충족 기간으로 한 달 이내를 검토하고 있다. 론스타가 충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매각명령을 내리게 된다. 현재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각명령을 내리면 곧 외환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뀌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19일이나 내달 2일과 16일 중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매각에는 가격이나 매각 방식에 대한 조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조건을 달아 매각하라고 할 권한이 금융위에 없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얼마나 챙기나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지금까지 1조7000억원(세전)의 배당금을 챙겼다. 외환은행 보유 지분(13.6%) 일부 매각대금을 더하면 현재까지 2조9000억원가량을 회수했다. 외환은행 투자금(2조1548억원)의 134%를 회수한 셈이다.

여기에 하나금융으로부터 4조4059억원을 받게 되면 7조3000억원가량을 챙기게 된다. 차익만 5조원이 넘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매단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하지만 매매대금이 지나치게 커 하나금융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이 적정한 수준으로 매매대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