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의 중요성은 누구나 동의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투자 수익이 나면 얼른 차익 실현을 하고 싶고,오랫동안 잘 유지해 오다가도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돈을 빼는 경우도 생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정부가 장기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미국은 1981년 ‘401K’라는 기업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해 스스로의 투자 결과에 책임지는 확정 기여형(DC)퇴직연금이다.

세제 혜택과 함께 기업도 적립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면서 오늘날 미국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노후 보장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사망ㆍ상해 퇴직 등 규정조건에 해당 하지 않을때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을 제한한다. 2009년부터 오바마 정부가 자동가입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성장속도가 빨라졌다. 2007년 1030억 달러였던 납부 기여금은 올해 2040억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호주는 19세기 중반에 최초의 퇴직연금 상품을 도입하는 등 역사가 깊지만 강제 가입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슈퍼애뉴에이션’은 1992년 도입했다.

회사는 근로자 임금의 9%를 적립하고,이를 근로자가 원하는 펀드에 투자해 은퇴할 때까지 운용한다.

401K와 마찬가지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세제 혜택을 통해 근로자의 추가 납입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호주 근로자의 94%, 사용자의 91%가 가입해 퇴직연금 규모는 1358조원에 달한다. 국내 총생산 (G
DP) 대비 퇴직연금 자산 비중도 1992년 35%에서 지난해 101.3%로 급성장했다.

슈퍼 애뉴에이션은 주식 등에 대한 장기투자로 지난 20년 장기투자의 중요성은 누구나 동의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투자 수익이 나면 얼른 차익 실현을 하고 싶고,오랫동안 잘 유지해 오다가도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돈을 빼는 경우도 생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정부가 장기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미국은 1981년 ‘401K’라는 기업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해 스스로의 투자 결과에 책임지는 확정 기여형(DC) 퇴직연금이다.

세제 혜택과 함께 기업도 적립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면서 오늘날 미국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노후 보장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사망ㆍ상해 퇴직 등 규정조건에 해당 하지 않을때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을 제한한다.

2009년부터 오바마 정부가 자동가입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성장속도가 빨라졌다.

2007년 1030억달러였던 납부 기여금은 올해 2040억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호주는 19세기 중반에 최초의 퇴직연금 상품을 도입하는 등 역사가 깊지만 강제 가입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슈퍼애뉴에이션’은 1992년 도입했다.

회사는 근로자 임금의 9%를 적립하고,이를 근로자가 원하는 펀드에 투자해 은퇴할 때까지 운용한다.

401K와 마찬가지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세제 혜택을 통해 근로자의 추가 납입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호주 근로자의 94%, 사용자의 91%가 가입해 퇴직연금 규모는 1358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퇴직연금 자산 비중도 1992년 35%에서 지난해 101.3%로 급성장했다.

슈퍼 애뉴에이션은 주식 등에 대한 장기투자로 지난 20년간 운용수익률이 연평균 6%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은 2012년부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연금계좌(PA)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민간연금이지만,의무가입이 원칙이고 납입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월급의 8%를 납입해야 할 경우 개인이 절반인 4%를 납입하면,기업이 3%를 부담하고 나머지 1%를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