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6월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아 가게를 비우고 세무서를 방문해 30만원을 받았다. 한 달 뒤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 환급금 3만원도 나왔다는 연락이 와서 다시 가게를 비우고 구청을 찾아가야 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세 환급 신청을 하면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려주는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되는 민원제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영업자들이 식품영업 허가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123종 인 · 허가 민원을 신청하면 해당 관청이 처리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준다. 따라서 접수 여부와 담당자,처리 결과 등을 일일이 문의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사가더라도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도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할 일이 줄어든다.

또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과 지적도 등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물대장 말소시에는 건축물 철거 · 멸실 사실에 대해 읍 · 면 · 동장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서류를 접수받은 시 · 군 · 구청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이를 확인하고 처리해준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구비서류 14건도 폐지된다.

한편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신청시 증명 자료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으로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발급 받을 때는 반드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계약서나 약속어음 등 이해관계를 밝히는 증명자료 외에 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이 경우 받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관계가 생략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