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26~30일 1주일 동안 2학기 중간고사 대비 학원 심야교습시간 특별지도·점검을 벌여 3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적발건수는 지도·점검한 학원 및 교습소 2669곳의 1.27% 수준이다.지난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점검 때의 적발비율 2.01%보다 0.74%포인트 낮아졌다.

251명의 지도·단속 요원이 투입된 이번 점검에서 용인 6건,성남 4건,안산 4건,수원 3건,화성오산 3건 등 학원밀집지역에서 적발 건수가 많았다.적발 당시 교습을 하거나 교습과 자습을 병행한 사례는 22건,자습은 12건이었다.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21건,중학생 10건,중·고교생 2건,초등학생 1건 등 고교생 대상 교습이 많았다.인원별로는 5명 이하 26건,5~10명 4건,20명 초과 2건,10~15명 1건,15~20명 1건 등으로 적은 인원의 교습이 대부분이었다.위반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은 모두 ‘밤 10시까지 교습’ 조례에 대해 알고 있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3월 ‘학원 밤 10시까지 교습’ 조례 시행 이후 연인원 2961명의 지도·단속반원이 9월 말까지 7개월 동안 2만9319개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총 263건을 적발했다.9월 한 달 동안의 위반 사례는 44건이었다.경기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9월 한 달 동안 위반사례 44건 중 중간고사 기간이 34건으로 시험 시기에 위반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시험시기에는 특별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학원 등에서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을 폐쇄하고 암막커튼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갈수록 음성화·지능화되고 있으며 출입문 개방요구에 응하지 않아 단속 공무원과 장시간 대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례의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