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5일간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헤지펀드 운용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11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가접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11월 말이면 1호 한국형 헤지펀드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헤지펀드 관련 개정 법규 및 인가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헤지펀드 운용사의 인가를 심사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 후 한꺼번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탁액(10조원)과 전문인력(3인)의 요건 충족 서류만 내면 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1호 헤지펀드'는 여러 운용사에서 동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투협은 헤지펀드 운용사의 자사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안을 발표했다. 헤지펀드 운용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개별 헤지펀드에 고유재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전체 헤지펀드에는 고유재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으며 펀드매니저도 자신의 헤지펀드에 돈을 넣을 수 없다. 운용사의 책임 운용을 유도하면서도 무리한 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투협은 내달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대로 모범규준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서정환/강지연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