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마스터플랜] 새마을금고, 5000만원까지 보장…순자본비율 8.69%
새마을금고는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회사의 시장 불안 요인에 대비하라"고 발언한 이후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져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 · 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법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예금은 새마을금고법 제72조 등에 따라 비상시엔 국가 차입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또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한 오해로 최근 예 · 적금을 중도해지한 회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지취소 신청을 받고 원상복구해주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준비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규모는 작년 말 5440억원,지난 8월 말 기준 6217억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의 각종 지표는 대부분 양호한 수준이다. 전체 개인대출 연체율은 2008년 말 3.03%,2009년 말 2.84%,지난해 말 3.24%,올해 6월 말 3.15%로 큰 변동이 없었다. 작년 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7771억원이다. 전체 연체율은 2.99%로 단위 농협 3.20%,신협 6.48%,저축은행 18.6% 등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총자산은 91조2000억원,예 · 적금은 80조8000억원,대출은 50조4000억원이다. 건전 자산에서 순자본이 차지하는 순자본비율은 8.69%로 경영개선 권고 수준인 4%에 비해 높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29%로 단위농협 3.7%,저축은행 10.6% 등에 비해 낮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여신규정을 어기거나 자산건전성 분류를 철저히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일부 금고를 감사한 결과 일부 여신규정 위반이나 업무 미숙 사례가 있었지만 재무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