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이 지난 9월말 마지막 행정절차(국무회의, 관보게재, 공포)를 모두 마친 가운데 11일 오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헤지펀드 인가정책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로써 '한국형 헤지펀드 1호'의 탄생이 초읽기에 돌입했고, 헤지펀드 인가 신청서는 빠르면 이달말이나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일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운용사, 증권사, 자문사 등 관련업계 관계자들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헤지펀드 인가 심사를 맡게 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인가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헤지펀드 인가신청 자격요건은 자기자본, 운용경험, 전문인력 등을 갖춘 자산운용사, 증권사, 투자자문사 등이다.

인가심사의 기본방향은 적격성을 갖춘 금융투자회사에 선별적으로 인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심사의 신속성을 위해 헤지펀드 인가심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인가업무를 총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가신청 시 일괄접수를 원칙으로 해 일정기간에 인가신청서를 집중 심사, 인가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헤지펀드 매니저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며, 헤지펀드 사업계획서(투자전략)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인가심사 시 헤지펀드 전문가를 외평위 위원으로 추가 위촉, 외부전문가들의 인가심사 참여도도 확대키로 했다.

인가심사의 세부절차는 종합자산운용회사와 증권사·자문사·외국자산운용사 등 인가대상 및 심사 단계(예비인가, 본인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종합자산운용회사는 자격요건(수탁고 10ㅈ원, 전문운용인력 3인) 충족 서류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한 뒤 금감원의 요건심사를 거치면 된다.

이 외에 인가 신청자는 선택에 따라 예비인가 또는 본인가 신청이 가능하고, 세부 항목(법인격, 자기자본, 사업계획, 물적, 인력, 대주주,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예비인가 또는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헤지펀드 운용사 신규 설립의 경우 예비인가 없이 본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