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한의사협회가 ‘감기약 슈퍼 판매’의 부작용이 낮다며 이를 입법화하려는 정부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약사회 측 입지가 상당폭 좁아질 전망이다.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의협은 11일 대한임상약리학회 등 10여개 관련학회 전문가들을 초청해 회의를 열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많은 논란과 주장이 과열되다 보니 그만큼 국민들의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의학적 타당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회의 결과 약국외 판매 대상으로 분류된 일반의약품들이 안전성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해열진통제로 잘 알려진 타이레놀의 부작용 사례와 건수는 총사용량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한 차원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침소봉대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타이레놀에 들어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간 독성(毒性,간을 손상하는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약사의 관리 없이 수퍼에서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의협은 또 “국내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건수 대부분이 (약국이 아닌) 병·의원에서 보고된 사례”라며 “신고건수가 늘어난 이유도 부작용 신고 의무화 정책의 영향 때문으로 건수가 늘었지만 부작용 자체가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의협은 아울러 “부작용이 발생하면 대부분 병원을 찾기 때문에 약사들은 부작용 사례를 접하기 쉽지 않다”며 “실제 식약청이 발표한 부작용 신고 건수 중 약국에서 신고한 비율은 전체의 0.0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반의약품들에 대한 과도한 경각심은 자칫 안전성을 문제삼아 약국 외 판매 방향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선회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더이상 안전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정책이 무산되거나 법안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