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렌터카 이용자들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처음 차량을 빌릴 때 연료량보다 더 많은 연료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차이만큼 정산(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렌터카 이용 중 이용자의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렌터카 사업자에게 배상해주는 휴차손해 배상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일부 렌터카사업자들은 차량 반환시 연료량이 대여시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다. 반면 초과 반납한 연료량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자체 대여계약서상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동안 표준약관은 연료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산방법은 대차시 연료량과 비교해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업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또한 고객이 부담하는 사업자의 휴차손해 산정과 관련된 기준도 명확해 진다.

기존 표준약관은 고객의 귀책에 의한 렌터카 파손시 고객이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대여요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일부 사업자들은 대여료가 가장 높은 단기(1∼2) 대여료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과중한 손해를 부담시키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개정 표준약관은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게 된다.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일) 단가를 적용해 휴차손해 배상금을 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자들이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휴차손해 배상액의 합리적 산정 기준마련으로 고객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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