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오피스텔, 업무용 세제혜택 불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이 가능해졌지만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의무 임대기간내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조건 신고일 후 6개월 마다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8.18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 달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50평대 평당 매매가 20평대 전체 평균에 못 미쳐
ㆍ최근 5년간 주택증가율이 인구증가율 5배
ㆍ성북동 재계인사 집 다이아몬드 등 털려
ㆍ[포토]김종민 "장윤정에 특별한 마음 품었다. 단 그녀가..."
ㆍ[포토]김혜수 미니홈피 통해 나이 잊은 명품 몸매 과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