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매니저, 다른 펀드운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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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는 사내 다른 펀드의 운용이 금지된다. 헤지펀드의 명칭이나 운용성과 전략 등을 직 · 간접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헤지펀드 운용에 따른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펀드매니저는 다른 펀드와 일임재산을 동시에 운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사내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헤지펀드 운용사는 △자산운용사 수탁액 10조원 이상 △증권사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자문사 일임재산 500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운용인력은 2년 이상 운용 경험이 있고 금융투자협회의 헤지펀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글로벌 헤지펀드의 운용 노하우 습득을 위해 해외 헤지펀드 운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에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어야 하며 위험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조직과 인력 등도 구축해야 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0일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헤지펀드 운용에 따른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펀드매니저는 다른 펀드와 일임재산을 동시에 운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사내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헤지펀드 운용사는 △자산운용사 수탁액 10조원 이상 △증권사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자문사 일임재산 500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운용인력은 2년 이상 운용 경험이 있고 금융투자협회의 헤지펀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글로벌 헤지펀드의 운용 노하우 습득을 위해 해외 헤지펀드 운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에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어야 하며 위험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조직과 인력 등도 구축해야 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