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청장은 10일 송도 국제병원의 설립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송도 국제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법안 처리가 어려우면 정부가 현행법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시행령 고시 등의 규정을 재 ·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 검토 결과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하면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청장은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해외투자 유치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투자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ISIH 컨소시엄과의 우선협상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기 전에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7년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했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법률 개정이 미뤄지면서 송도 국제병원 사업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 청장은 "외국 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만 설립될 수 있어 영리병원의 전국 확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