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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72곳 3년 연속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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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기시정조치 받아
    전국 새마을금고 72곳이 2009년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3년 이상 경영 부실'로 적기시정 조치(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기시정 조치는 부실이 심각해 영업정지에 이르기 전 감독당국이 취하는 첫 번째 조치다.

    9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적기시정 조치를 받은 금고는 77곳이며 이 중 72곳이 3년 연속 적기시정 조치를 받았다. 순자본비율이 0% 미만인 새마을금고는 23곳이었다. 부실 새마을금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의미다.

    새마을금고의 적기시정 조치는 순자본비율을 기준으로 4% 미만이면 '권고',0% 미만이면 '요구',-15% 미만이면 '명령'으로 나온다. 권고 또는 요구 단계에 들어가면 해당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명령 단계로 접어들면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급격하게 자산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30조89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1.8% 증가했다. 은행의 대출 증가율(6.1%)보다 훨씬 높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5년간 횡령,불법 주식투자 손실,부당 지급보증 등 총 19건 560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부실에 대해 우려가 많지만 건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자산 증가세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을 강제로 줄여 서민금융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지 새마을금고가 과잉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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