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회사의 상조시장 진출이 느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6일 상조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미리 따져봐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일단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서비스 계약은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보장범위와 절차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지만,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비해 상조보험은 피보험자의 자살 등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고의에 의한 사망 ▲전쟁과 내란, 사변, 폭동에 의한 사망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의 행위로 인한 사망 등이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상조보험은 상조서비스계약과 달리 80세나 100세 등 만기도래시 보험계약이 종료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해선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상조보험의 경우 보험가입후 1~2년 이내에 질병을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만 지급한다. 이와 함께 상조보험의 상조서비스는 보험회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휴관계의 전문상조회사가 제공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만삭 아내 살해男, 징역 100년형 ㆍ美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사망 ㆍ"국내여성 日성매매업소에 취직시킨 일당 입건" ㆍ[포토]이승철 독설에 앙심 품은 허각, 이승철에 맞독설 ㆍ[포토]세기의 `아이콘` 스티브잡스 사망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