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폐업일 앞당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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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조정 권고
매일방송 보도채널 MBN의 폐업일 연기 승인을 취소하라며 신생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MBN의 폐업일을 앞당기도록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올해 9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된 MBN 폐업일을 11월 말로 앞당기거나,종편 시작 1개월 전에 보도채널을 폐업하도록 권고한 부분을 구속력 있는 확약으로 변경하는 식의 조정을 검토해보라"고 원 · 피고 양측에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폐업일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일방송도 방통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통위에 권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3차 변론을 연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올해 9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된 MBN 폐업일을 11월 말로 앞당기거나,종편 시작 1개월 전에 보도채널을 폐업하도록 권고한 부분을 구속력 있는 확약으로 변경하는 식의 조정을 검토해보라"고 원 · 피고 양측에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폐업일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일방송도 방통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통위에 권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3차 변론을 연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