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금융소비자협회는 5일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일저축은행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사문서위조,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 재판과 금융소비자의 경우 재산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명의도용으로 인한 위자료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며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등 소송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제일저축은행 피해자가 1만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일단 자신들 모르게 신용조회를 한 곳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며 “신용평가회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용조회를 한 후에 제일저축은행에서 자신들 모르게 조회를 한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협회는 6일부터 31일까지 협회 카페(http;//cafe.daum.net/recredit)의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피해 소송’ 게시판을 통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