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경찰청이 5일부터 수사 과정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 등 통신자료 요청 전산시스템을 확립했다.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운용하는 이번 시스템은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자료를 해당 통신사에 팩스로 보내던 번거로운 절차를 형사사법포털(킥스·www.kics.go.kr)로 일원화했다.

KT,SKT,LGU+ 등 3개 통신사와 전용망을 구축해 ‘킥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문·자료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이다.수사에 필요한 통신자료를 킥스에 요청하면 해당 통신사가 킥스에 자료를 올리는 방식이다.자료를 요청했던 경찰은 킥스에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 내부망에서 작성한 통신자료 요청 공문을 팩스로 보내면 해당 통신사가 자체 내부망에서 추출한 통신자료를 팩스로 제출하는 방식이었다.경찰청 관계자는 “기지국 수사를 할 때나 특정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 명의로 됐는지 등을 조사할 때 팩스로 보내던 자료요청서를 이제 킥스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며 “올 초부터 논의를 시작해 6개월 동안 법적 근거 등을 다 따져본 뒤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통신자료 제공요청 전산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같은 달 통신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자 교육을 거친 뒤 지난달 27일 부산·인천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용했다.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뜨거운 편이다.한 경찰관은 “일선 수사관들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했던 작업”이라며 “수사관들이 자신의 책상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