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반 음식점을 사칭,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업소에서 일한 외국인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유흥업소 업주 정모 씨(36)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강남구 신사동 한 사업장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러시아,브라질,영국 등에서 건너와 이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한 외국인 여성 10여명도 정씨와 함께 입건됐다.이들은 한국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60일짜리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접객행위 여부에 대해 좀 더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외국인 여성들은 내국법에 따라 벌금을 물거나 경우에 따라 출국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