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투자사들의 내부통제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6일 내부통제의 핵심내용을 제시하는 형태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표준윤리강령 및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을 추가로 제정해 4분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계의 전반적인 준법․윤리경영 수준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되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내부통제의 핵심내용과 수행절차를 제시하는 본질적 기능 위주로 편제된다.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임직원 등 내부통제 수행주체간 내부통제 업무책임을 명확화하고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임직원 겸직을 제한해 독립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적 필수기재사항을 추가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ㆍ도용 방지대책을 제시한다. 조문형식을 법조문형태로 개편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해 임직원의 이용 편의성 및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전체의 윤리문화 증진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관련법규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표준윤리강령 모델이 제시되고 직무윤리의 '핵심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지침인 '행위준칙'도 제시된다. 주요업무별 관련법규 안내·해설·업무질의 응답 등을 수록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 총 400쪽)도 별도 제정된다.

금감원은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