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일 대형병원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협박)로 유모(4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외교통상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오후 6시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폭발물이 터진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전화로 경찰 수색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소방차 13대가 강남과 신촌 세브란스병원 2곳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술에 취해 허위로 신고전화를 한 것 같다.

아직도 만취상태여서 범행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