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백 의자로 잘 알려진 듀오백코리아 창업주의 사위 S씨(49)는 1999년 기준 회사 전체 지분의 12%(1만20000주)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그런데 2003~2004년 듀오백코리아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1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S씨 동의 없이 그의 소유 주식 12만주를 실권시키고 듀오백코리아의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했다.

당시 아내를 통해 실권 사실을 알게 된 S씨는 "사위는 자식이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지만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뒤에 창업주의 딸과 이혼한 S씨는 옛 장인과 듀오백코리아를 상대로 "실권시킨 주식 가액(약 23억원) 및 주식 보유로 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약 5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횡령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진행해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옛 사위와 장인 사이 법정전에서 S씨 패소 판결을 확정지으며 장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듀오백코리아가 증자를 하면서 S씨의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하고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 점은 인정되지만,이 과정에서 듀오백코리아와 창업주가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S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S씨는 2003년 7월 유상증자와 관련해 창업주가 사위인 자신의 지분을 낮추어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한 사실을 알았을 뿐더러,이후 무상증자와 배당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에도 이를 묵인했다"며 "실질적으로 암묵적 승낙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S씨는 2007년 초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후인 2008년 이혼했다.

듀오백코리아 창업 초기부터 경영에 참여해온 S씨는 자신의 대주주 권리를 옛 장인이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창업주와 듀오백코리아 측은 "12만주는 창업주가 당시 사위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