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이 지난 달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를 희망하는 법인이 KRX국민행복재단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이 KRX국민행복재단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30%내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무턱대고 아이폰5 예약했다가는..." ㆍ"편해서 백화점 이용하셨다고요? 그렇다면.." ㆍ"운전하면서 길 지나는 초등생에..." ㆍ[포토]허경영 공중부양의 비밀 밝혔다더니... 황당한 이색마케팅 눈길 ㆍ[포토]"헉, 레알 한효주야?" 과거사진 공개에 깜짝 놀란 네티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