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강남에 사는 김모씨(57세)는 1994년 주식혼합형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다. 이후 작년까지 16년간 월 평균 13만208원을 납입했고, 총 2500만원을 투자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는 3개월에 한번씩 187만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앞으로 5년간 받을 금액은 모두 3740만원이다. 은행예금으로 치면 연평균 11.5%의 이자를 받는 셈이다.

사례2. 마땅한 노후 대비 대책이 없던 황모씨(45세)는 2001년 부랴부랴 개인연금펀드에 가입했다. 이후 10년간 틈틈이 돈을 넣어 2144만원을 모았다. 지금까지의 펀드 수익률은 연평균 9.9%. 원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당장 연금을 받아도 매월 44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달 평균 납입액이 17만87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금 수령액은 납입금액의 2배를 넘는다.

◆펀드수익+절세효과로 수익률 ‘껑충’

최근 주가 하락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찾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면서 부쩍 관심이 높아졌다. 변경된 세제 기준에 따르면 연간 400만원(월 34만원)을 투자했을 때 소득수준에 따라 연말 최소 26만4000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합한 연금 투자자들의 실질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연금저축펀드는 10년 이상 납입해 5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령 연령이 될 때까지 펀드를 유지하는 투자자가 사실 많지 않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사례처럼 증권사별로 몇 안 되는 연금 수령자 대부분은 연평균 9~10%의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납입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연봉 5000만원의 일반 직장인이 김씨와 황씨처럼 매월 15만원가량을 펀드에 투자한다면 연말 39만6000원(연간 납입액 150만원과세표준 세율 26.4%)을 공제받을 수 있다. 펀드의 기대수익률을 한 해 평균 10%로 가정하면 매년 150만원을 투자해 펀드 수익 15만원에 소득공제까지 총 54만6000원을 벌어들이게 된다.단순 계산으로 실질 수익률은 36.4%에 달한다.

물론 펀드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돌려받는 금액의 미래가치도 시간이 갈수록 낮아져 표면적인 수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김희주 대우증권 상품개발부 이사는 “연말 돌려받는 세액을 10년간 연금저축펀드에 재투자하는 것만으로도 펀드 수익률을 매년 5%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 필요 대비해 분산투자해야

연금저축펀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긴 하지만 비과세 상품은 아니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연금을 가입하는 것보다 수령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투자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땐 수령액의 5.5%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땐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퇴직연금이나 기타 금융소득과의 합산 금액을 잘 따져봐야 한다. 중도 해지 시엔 돌려받게 되는 전체 금액의 22%나 되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해지 시점이 가입 이후 5년이 안 됐을 땐 납입액의 2.2%에 해당되는 금액이 가산세로 더 붙는다.

박선희 한국투자증권 WM컨설팅부 차장은 “연금저축은 가입기간이 길어 중도에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겼을 때 불가피하게 해지하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대비해 계좌를 분산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