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우건설이 벽산건설을 ‘들러리’로 세우고 1200억여원대 공공공사에 낙찰받았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전강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우건설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국내영업담당 상무 L모씨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공고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 건립공사와 관련해 2008년4월 벽산건설 공공영업팀장 P모씨에게 전화해 “대우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벽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형식적으로 참여해달라.그러면 대우건설이 수급하는 다른 공사에서 벽산건설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겠다”고 제안해 P씨의 동의를 받았다.L씨는 또 같은해 7월 P씨에게 전화해 “대우건설은 추정금액 대비 99%대로 투찰할 것이니 벽산건설은 추정금액 대비 97%대로 투찰하라”고 요청했고 P씨도 동의했다.

대우건설은 같은달 신동아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벽산건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추정금액의 99.6%인 1263억여원으로 투찰하고 벽산건설은 씨앤우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정금액의 97.4%인 1263억여원을 투찰해 대우건설이 낙찰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