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강남구 개포동 일대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인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 유모(61)씨와 전 부회장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 하모씨에게 `구룡마을이 개발되면 책임지고 30평형 이상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이듬해 7월까지 총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주민자치회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하씨에게 사기를 쳐 경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비정규직 청년층 절반 "빚지는 인생.." ㆍ신입구직자 희망연봉 2천500만원 ㆍ맨시티 테베스, 2주 출전정지 징계 ㆍ[포토]조여정 화보 보다보니, 소피마르소 떠오르는 건... ㆍ[포토]류승범&공효진 커플, 왜 결혼 안 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