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월부터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주류 유통정보시스템`을 서울에 이어 경기도와 제주도, 6대 광역시까지 확대합니다. 주류 유통정보시스템은 주류판매점에서 RFID태그가 부착된 주류제품의 유통경로를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국세청은 내년 4월부터 유흥업소 등에서 RFID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국내 5개사 제품(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뿐만아니라 수입위스키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해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PC방 알바생이 컴퓨터·CCTV 장물업자에 팔아 넘겨 ㆍ"과도한 치맛바람, 이혼 사유" ㆍ암 전이, 재발 막고 통증 감소에 도움…한방 면역 암치료 ㆍ[포토]`미인은 잠꾸러기?` 알고보니 이유 있었네 ㆍ[포토]몰카 찍힌 유진-기태영 부부 최근 모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