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전문사모펀드)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산운용사에서 오는 11월 말께 1호 한국형 헤지펀드를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후속 조치로 1~2주 내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모범규준을 만들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은 5억원 이상이면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헤지펀드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할 때는 펀드재산의 400%까지 금전차입이 가능하고 최대 손실가능액이 펀드재산의 40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헤지펀드 운용사는 최저 자기자본이 60억원을 넘어야 하며 △자산운용사는 펀드 및 일임수탁액 10조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자문사는 일임수탁액 500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헤지펀드 운용을 지원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투자은행(IB)에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말에는 1호 헤지펀드가 나올 것"이라며 "증권사나 자문사는 인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자산운용사는 신청 후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서 1호 헤지펀드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관련 자격 요건은 신청 시점에 충족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헤지펀드 운용사 인가 신청 시점에 헤지펀드 설립 요건인 운용사와 자문사의 수탁액과 증권사의 자기자본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