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불량식품 제조 · 폐수 무단방류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도 신분 보호와 함께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 보호,소비자의 이익보호 등 169개 사항에 대한 공익 침해 사례를 발견한 사람은 관계 행정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만일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불이익의 범위에는 파면 · 해고 등 신분 상실은 물론 차별 · 집단 따돌림 등 근무조건상 불이익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불법 행위를 신고했다가 파면되면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60일 내에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하고,회사가 거부하면 대표자가 벌금 혹은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전엔 공직자 비리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만 신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또 공익신고 때문에 치료 · 임금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 권익위 심사를 거쳐 신청 90일 이내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땐 최대 10억원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전통사찰 · 서원 등 고(古)건축물 증축 범위 규제를 없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엔 최대 연면적 660㎡까지만 증축을 허용했지만 이를 문화재청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협의하는 규모까지 허가하도록 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