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식자재를 사용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 보건당국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내려 식중독 등 급식사고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1 급식위생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 15개 시도(미제출 경기도 제외) 3천481개 어린이집 가운데 30%(1046개)가 행정지도(855개)와 시정명령(191개)을 받았다. 특히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를 사용한 경우가 308건이나 적발됐지만 운영정지나 폐쇄,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이밖에 원산지를 적지 않거나 거짓 표기한 경우(44건), 정해진 식단표대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124건)도 적지 않았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불량급식 어린이집에 내린 처벌이 겨우...행정지도.시정명령 뿐 ㆍ외국인 두달간 회수한 금액이 무려..7조원 회수 ㆍ美 휘발유값 3달러 밑으로..한국의 반값 ㆍ[포토]"제가 바로 걸그룹 최고의 `인형녀`래요~" ㆍ[포토]숀리가 추천한 다이어트 식단 `백김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