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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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20일 입법 예고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말 법제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중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인 10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모범규준 제정 등 후속조치도 추진된다.
아울러 투자은행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7.27일 입법예고)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20일 입법 예고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말 법제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중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인 10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모범규준 제정 등 후속조치도 추진된다.
아울러 투자은행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7.27일 입법예고)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