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부터 '한국형 헤지펀드'가 국내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인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계는 물론 증권업계와 자문사업계 모두 '1호 헤지펀드' 설립을 위해 막바지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20일 입법예고된 이후 7~9월 3개월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말 법제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로써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초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만 헤지펀드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학계,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헤지펀드 운용 관련 인가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인 인가 절차 등이 끝나면 내달 또는 늦어도 11월 중 '한국형 헤지펀드 1호'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한 하위 규정(감독규정, 협회자율규제 등)은 모든 관련당국이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업무 진행이 빠를 것"이라며 "운용사를 제외한 증권사와 자문사들의 경우 헤지펀드 운용업 라이센스를 획득해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가 절차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후 '한국형 헤지펀드' 설립을 위해 인가 신청을 낸 운용사, 증권사, 자문사 등을 일정한 기준(트랙레코드: 이행실적)에 따라 심사해 '1호 헤지펀드'를 탄생시키게 된다.

한편 헤지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빌려줘야 하는 프라임 브로커 사업도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