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25일 경기도 남양주시 옛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해 만들어지고 있는 남한강 자전거길(남양주~양평)을 달리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한강 등 전국의 주요 강과 지류 주변에는 자전거길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일부 공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정 위원장이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절했다.이후 공수처가 8일 오후 대검에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심 총장은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지만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불출석 사유서 밝혔다.이어 "현재까지 공수처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동시에 공문을 발송해 협의회 개최를 제안한 상태"라고 했다.검찰의 협의회 개최 요청에 10일 각 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현재 구체적인 협의회 참석자와 일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심 총장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고 대통령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수사관 18명을 보내 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상황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체포 시점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다만 경찰은 이번 사태 ‘키맨’으로 지목된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검찰에 뺏겼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태 주동자인 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개별특검 법안 발의로 대응에 나섰다. 특검 구성이 지연될 경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이 과열되며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하루 전인 9일 내란 행위 진상규명 개별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할 것에 대비한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개별특검 법안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가장 큰 차이는 특검 임명 방식이다. 상설특검 임명 절차는 △국회의장의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특검후보추천위의 후보자 2인 추천(5일 이내) △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이내) 순으로 진행된다.반면, 개별특검은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한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을 뒀다.수사 인력과 기간도 대폭 확대됐다. 상설특검이 20명 이내의 수사진으로 60일(연장시 90일) 수사하는 데 비해, 개별특검은 파견검사 40명과 파견공무원 80명 규모로 90일(연장시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수사 대상도 구체화했다. 상설특검이 11개 항목을 나열한 데 비해, 개별특검은 14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특히 '범죄은폐·증거인멸 행위'와 '수사 방해 행위'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했다. 특검의 신분도 강력히 보장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선고가 없으면 파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뒀다. 수사 방해죄도 신설해 특검 수사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