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점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며 `가시는 데 있어요?`라고 묻는 것도 호객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모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어디 가세요? 가시는 데 있어요?`라고 물은 것은 단순히 업소나 웨이터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답변과 이어지는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손님을 꾀어서 업소로 끌어들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아기는 낳았지만 키울 생각은 없다?!" ㆍ금반지 팔면 요즘 얼마 받을 수 있어요?..국내 金 매입가 사상 최고가 경신 ㆍ5대그룹 "지방 인재 찾습니다" ㆍ[포토]`교감` 컨셉의 관능적인 한효주-소지섭 커플 화보 ㆍ[포토]이지아, 이혼소송 악재 털고 일어난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