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4년 이상 투자자, 보수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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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펀드에 4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평균 보수율이 낮아진다. 또 예탁금 이용료는 높아지고 자문형 랩 어카운트 수수료는 낮아지는 등 수수료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1일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보호․부담경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4년 이상 장기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연 평균 보수율이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펀드투자자가 1억원 투자시 펀드투자비용이 연간 16만원 인하되게 된다.
현재 펀드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체감되는 보수체계(CDSC)는 장기투자자를 우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평균 펀드투자기간(약 2.2년)을 고려할 때 연평균보수율이 과다해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년이상 투자해야만 보수율이 연 1% 이하가 되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4분기 중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인다. 투자자의 예탁금 기대수익, 시장금리수준, 원가발생요소 등을 감안해 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객의 예탁금 이용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을 시장금리 수준으로 증권금융으로부터 받고 있음에도 고객 예탁금이용료는 시장금리 및 원가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예탁금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체계도 개선된다.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결정시 1대1 계약 특성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선취수수료 과다 수취를 제한하는 한편, 중도해지시 미경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환급 등 수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위탁매매수수료, 협의수수료, 신용공여 이자율,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율의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향후 회사별 수수료의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해져 경쟁을 통해 간접적인 수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용공여 연체이자율도 하향조정돼 고객의 이자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금감원과 금투협회는 이번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이행방안을 업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장검사시 세부 이행방안이 적절하게 실행되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불합리한 수수료 및 금리체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1일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보호․부담경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4년 이상 장기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연 평균 보수율이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펀드투자자가 1억원 투자시 펀드투자비용이 연간 16만원 인하되게 된다.
현재 펀드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체감되는 보수체계(CDSC)는 장기투자자를 우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평균 펀드투자기간(약 2.2년)을 고려할 때 연평균보수율이 과다해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년이상 투자해야만 보수율이 연 1% 이하가 되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4분기 중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인다. 투자자의 예탁금 기대수익, 시장금리수준, 원가발생요소 등을 감안해 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객의 예탁금 이용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을 시장금리 수준으로 증권금융으로부터 받고 있음에도 고객 예탁금이용료는 시장금리 및 원가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예탁금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체계도 개선된다.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결정시 1대1 계약 특성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선취수수료 과다 수취를 제한하는 한편, 중도해지시 미경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환급 등 수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위탁매매수수료, 협의수수료, 신용공여 이자율,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율의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향후 회사별 수수료의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해져 경쟁을 통해 간접적인 수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용공여 연체이자율도 하향조정돼 고객의 이자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금감원과 금투협회는 이번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이행방안을 업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장검사시 세부 이행방안이 적절하게 실행되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불합리한 수수료 및 금리체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