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엄상익 변호사 "글쟁이 변호사 등단시키는 게 임무…40대부터 인문학 1만권 '완주' 나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조인 문학지 '더 웨이' 편집인
    "각자 꽃처럼 피어 있는 글 쓰는 변호사들을 모아 아름다운 꽃다발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문학지 '더 웨이'(The WAY) 편집인인 엄상익 변호사(57 · 사법연수원 15기 · 사진)의 말이다. 문학을 통한 법조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여긴 엄 변호사는 지난 3월 대한변협 상임위에 '더 웨이' 아이디어를 냈고 지난 7월 창간호를 발간했다. 곧 출간될 2호지는 창간호보다 5000부가 늘어나 2만부가 될 예정이다.

    엄 변호사 본인도 작고한 소설가 정을병 선생의 추천을 받아 2007년 첫 소설집 '여대생 살해사건'을 시작으로 여러 권의 소설을 발표한 '문학 변호사'다. 되도록이면 오전 시간을 취미인 읽고 쓰기에 할애하고 있다. 사무실에는 그가 독서를 통해 얻은 명문장을 직접 정리한 원고도 여러 뭉치였다. 눈이 나빠진 후에는 서머싯 몸의 '달과 6펜스'처럼 좋아하는 작품은 확대복사를 해 두고두고 읽고 있다. 그는 "40대부터 고시공부하듯 고전부터 인문학까지 1만권을 완주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고 했다.

    변호사들의 소설,수필 등을 담은 문학지의 '산파' 역할을 한 엄 변호사는 법조인은 좋은 문학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당사자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변호사들의 체험담으로 '법정문학'이라는 장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 변호사가 창간호에 기고한 단편소설도 간통 소송을 소재로 삼아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호적상 남편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돼야 하는가'란 고민이 반영됐다. 글 쓰는 변호사 발굴과 양성도 그의 과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AI로 진단서 위조한 20대, 억대 보험금 챙겼다…法 "징역 2년"

      챗 GPT로 진단서 등을 만들어 억대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챗 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통원확인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챗 GPT에 올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그 결과,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 경기를 하다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재판부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경찰, '전재수 의혹' 명품시계 추적 나섰다…불가리 본점 압수수색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 이탈리아 명품 시계 브랜드인 불가리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코리아 본점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측 관계자들의 제품 구매 이력 확보를 시도했다.이는 2018년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1000만원대 명품 시계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된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적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을 수색했지만, 시계의 실물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검찰,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무죄에 '막판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항소는 지난 17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7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가 가능한 마지막 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0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른 두 명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돼 '선택적 항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앞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봉현 씨의 증언에 근거한 검찰의 직접 증거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김봉현 씨의 진술인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의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