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급의 하한선 보장 기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개선안을 마련,오는 1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현재 예산편성 지침은 한국전력 등 13개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500%,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은 100~200%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준정부기관은 100%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저 금액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게 재정부의 방침이다.

대신 성과급 상한선도 기존의 절반으로 낮아진다. 지금까지 성과급 하한선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임금에서 떼어내 성과급 재원으로 썼던 돈을 다시 임금으로 환원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