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창투사 대주주 불법거래 매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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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한나라당·강원 강릉) 의원은 20일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불법거래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창업투자회사 대주주가 연관된 불법거래행위가 34건으로 관련 금액은 총 1,000억원이 넘는다. 올 한해만 최소 200억원 이상의 자금횡령이 이뤄졌다.
34건 모두 관련 임·직원이 창업지원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주의, 감봉에 그쳤다.
권 의원은 "솜방망이 처분이다"고 지적하며 "창투사 대주주가 연관된 불법거래행위의 오래된 관행은 근거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주주 개인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며 9월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행위가 창업투자회사의 불신으로 이어져 투자시장이 위축될까 걱정이다"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계현 기자 kh@hankyung.com
권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창업투자회사 대주주가 연관된 불법거래행위가 34건으로 관련 금액은 총 1,000억원이 넘는다. 올 한해만 최소 200억원 이상의 자금횡령이 이뤄졌다.
34건 모두 관련 임·직원이 창업지원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주의, 감봉에 그쳤다.
권 의원은 "솜방망이 처분이다"고 지적하며 "창투사 대주주가 연관된 불법거래행위의 오래된 관행은 근거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주주 개인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며 9월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행위가 창업투자회사의 불신으로 이어져 투자시장이 위축될까 걱정이다"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계현 기자 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