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하고 싶어?..나만 믿어봐.."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사기친 부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장모(29)씨와 아버지(59)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 부자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건설업자 A(58)씨에게 아들인 장씨가 청와대 정무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종 공사를 몰아주겠다고 속여 148차례 4억5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2008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모 은행 지점장 B(55)씨에게 19차례 공기업의 여유 자금을 대거 유치해주고, 승진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1천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그냥 소나타보다 소나타 골드가 낫잖아요?" ㆍ"무죄가 아니면 사형을 선고해달라" ㆍ"가능성 더 본다더니 별반 차이 없네" ㆍ[포토]람보르기니, 가장 강력한 가야르도 선봬 ㆍ[포토]한국의 바윗길을 가다 - 인수봉 청죽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